2023년최저시급1 2023년 최저임금 확정(9620원)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와 비교해 46원 인상된 금액인데요, 시간당 9620원입니다. 이 2023년 최저시급은 업종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징역과 벌금 병과도 가능합니다. 월급으로 하면 1주일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200만원이 넘습니다. 월209시간 기준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의미 최저임금은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순 있지만 자영업자에게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은 또다른 경제적 어려움을 낳는 것이기에 최저임금 문제 논란은 계속 될 것입니다. 가까운 5년 연도별 최저임금 상승분 참고하세요. 글 참고 : 대한민.. 2022. 8. 5. 이전 1 다음